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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변화부동산 재테크 2022. 3. 28. 13:22반응형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변화
서울 아파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기존 전세금에 월세까지 추가해서 받고있는 사례가 늘고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기존 전세를 재계약하며 월세로 바꾼 거래 비중의 변화를 보면
2021년 12월 15.1% 에서 2022년1월 18.4 %로 약 3%가량 늘었다
쉽게말해 월세로 재계약된 10건중 2건은 기존에 전세계약 이었던 셈이다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20&arti_id=0003419340
[단독]월세 비중 40% 넘어… 인상률은 전세의 3배
작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9만건 전수분석 해보니임대차3법 이후 ‘월전세 시대’로월세 가격, 작년 4분기 9.6% 급등… 전문가 “서민들 주거 불안정 커져”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이 시행된
land.naver.com
아래는 기사 내용 요약이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 뒤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월세 가격이 같이 오르면서 일반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그결과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있는 A씨는 2020년 1월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전세를 보증금 4억 원에 계약했다. 같은 해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말 전셋값이 7억 원까지로 치솟았다.
A 씨는 올해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갱신권을 써서 재계약하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월세를 안 내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맞섰다.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기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더 내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1/45402/
"월급받아 월세내기 버거워졌는데 시장안정이라니"…`전세→월세` 전환 임대료 45.9% 올라
보유세 오르며 월세전환 증가 임대차 비율도 35% → 41%로 "1년만에 수십만원 올라" 정부는 마땅한 대책 제시못해
www.mk.co.kr
전문가들은 올해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한다. 집주인들이 오른 시세에 맞춰 매물을 내놓고 전세+월세를 콜라보로 내놓으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 문제인 공급량이 해소되기전 2024년 뒤까지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이번정권에서도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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