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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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 지도사업 안내_산업안전보건공단업무 정보 2022. 4. 6. 18:36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 지도사업 안내_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안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 지도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PSM 비대상 사업장 및 화재·폭발·누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응기 등 공정·설비 또는 유사 공정을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도를 실시 사업추진 배경설명 및 화학사고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등 사전 교육을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물질·설비별 사업장 맞춤형 교재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사업대상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 사업장 우선순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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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안내업무 정보 2022. 4. 5. 20:48
2022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안내 환경공단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공고를 하고있어 소개드립니다. 노후한 취급설비를 교체할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심가져볼만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지원규모는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 이고 매년 이어져오는 연속사업으로 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을 위한 추가 환경부 사업을 2가지더 안내해 드리고 추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사업과 취약시설 1:1맞춤형(종사자교육) 교육사업 + 취급시설 검사전 무료 컨설팅 사업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현재도 접수 중 습니다. o 신청기간 - (기존)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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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전문인력양성사업 소개업무 정보 2022. 4. 4. 15:26
화학물질전문인력양성사업 소개 대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정부에서 진행중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소개 - 환경공단 _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_ 환경안전보건,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양성사업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_ 화학물질전문인력양성사업 위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있고 오늘은 화학물질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해 소개하려고합니다 인턴십 진행방식 - 약 3개월간 본인이 면접본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실무 및 교육을 받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 인턴생 소속이다 보니 야근, 과도한 업무 등은 제한 되고 보통 해당 소속기관에서 월급 외적으로 식대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 - 교육생으로서 해야하는 부분 : 출석체크, 주별 업무일지작성 , 성실 및 적극성 - 하다보면 일이없어서 지루한 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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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ㆍ실적보고 와 배출량조사(1)업무 정보 2022. 3. 31. 14:44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환경 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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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리뷰업무 정보 2022. 3. 4. 23:53
중대재해처벌법 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50인 미만 사업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