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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ㆍ실적보고 와 배출량조사(1)업무 정보 2022. 3. 31. 14:44반응형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환경
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통계조사는 제출주기는 실적보고제출시기 2년에 한번 실적고는 매년 이지만 통계조사 참여시 실적보고 갈음 가능
해당 시스템에 보고시기는 통계조사는 업종별로 각 6,7,8 기간이 상이함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화학물질 통계조사 절차 https://icis.me.go.kr/srra/ 위 사이트에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첫 신규회원 가입시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니 약 3일의 시간이 소요
크롬 접속이 필수라고하니 익스플로러보단 크롬으로 접속하는것이 원활이후 업체정보를 작성하고 제품취급현황을 작성하게 됩니다. 업체정보(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주소)변경 시에는
관할청 승인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대상확인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업장의 경우 또는 담당업무를 처음맡게된 담당자의경우 모름을 누르고 대상확인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 질문에 체크하게되면 대상판단 결과 메세지가 뜹니다 대상인경우 계속해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비대상인경우 비대상 신고서 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체크되어있는 내용을 모두 해제 하고 - 통계조사 대상확인 모두 해당없음 , 수량미만으로 취급 , 실적보고 대상확인 해당없음 등을 클릭하고 제출이후 작성진행관련 디테일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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