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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리뷰업무 정보 2022. 3. 4. 23:5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출처- 고용노동부 해설서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4.1.27 부터 적용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별금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별금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 그외 10억원 이하 벌금
※단 ,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엔 이법이 적용되지 않음!
핵심은 사업장내(본사, 경영진)에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것
ex)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 등
과한 법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향후 벌금과 징역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지않을까 생각) 취지는 하청업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사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할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https://koshasafety.co.kr)
2.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zip18.94MB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 검색가능).pdf6.13MB'업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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