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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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ㆍ실적보고 와 배출량조사(2)카테고리 없음 2022. 4. 2. 21:23
화학물질 통계조사ㆍ실적보고 와 배출량조사 각 지방유역 환경청에서 안내관련한 공문배포 및 기사를 발행 하면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추진한다고 홍보 하고 있어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일반 현황과 2021년 한 해 동안의 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제조·사용),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돼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내달 말(4월말) 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화학물질(415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조사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리집에서 배출량 조사표 작성 교육을 동영상으로 진행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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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ㆍ실적보고 와 배출량조사(1)업무 정보 2022. 3. 31. 14:44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환경 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